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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inawa 숙박세 도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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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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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국민이 선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쾌적한 관광을 실현하며, 여행자 수용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광객 환영과 지역 주민의 삶을 조화시키며, 오키나와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기타 관광 촉진 조치를 통해 관광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숙박세를 법정 외 목적세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Okinawa

시공 기일

2027년 2월 1일


제도 내용

납세 의무자(납부하는 사람)

미야코지마 시내의 다음 숙박 시설에서의 숙박자
・호텔, 여관, 간이 숙소(여관업법)
・민박(주택 숙박 사업법)

과세표준(세액 기준)

1인 1박당 숙박 요금(숙박 요금)(단, 숙박 요금 100,000엔을 상한으로 한다)
※숙박 요금···숙박 요금-숙박 이외의 요금(식사료, 유흥비, 소비세 등)

세율

정율 2%(단, 세액 2,000엔을 상한으로 한다)・・・시 1.2%, 현 0.8%의 합계

세액 = 과세 표준액 × 세율

【예】
초박 요금(1인 1박) 7,600엔
(과세 표준액) 7,000엔(1,000엔 미만 절단)×2% =(숙박세) 140엔 (내역:시분 84엔, 현분 56엔)


숙박세는 현재 공식 사이트 및 각 예약 사이트에 표시된 숙박 요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약 경로에 관계없이 숙박세는 체크인 시 별도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해, 예약 후에 숙박세의 세액이나 제도 내용이 변경이 된 경우는, 숙박일 시점에서 적용되는 세제에 근거해 청구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앞으로도 고객님께 안심하고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노력해 보다 한층 만족하실 호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고와 지원을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