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기본적 사고방식
(1) 식품 손실 저감은 SDGs에서도 국제 목표가 설정되고 일본에서도 음식점에서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대량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우선 그 자리에서 요리를 먹어 주시기를 바라지만, 부득이하게 먹을 수 없었던 요리에 대해서,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식품 손실 삭감을 위한 유효한 대처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먹을 수 없었던 요리의 반입에 있어서는, 일정한 식중독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님에 있어서는 저희 가게가 설명하는 위생상의 주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 손님의 자기 책임하에 가 주십니다.
2. 준수 사항
(1)생물이나 반생 등의 가열이 불충분한 식품 및 일부의 요리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하계(6월 1일~9월 30일)는 대상외로 합니다. 또한 기상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에는, 당 호텔, 레스토랑이 지정하는 용기와 청결한 기구를 사용해 주세요.
(4) 용기로의 교환은 손님 스스로 실시해 주세요.
(5) 운반 및 보관에 있어서는,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해 주세요.
3. 확인 사항
제공된 요리를 먹을 수 없이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가지고 갈 때 또는 가지고 돌아온 후의 손님의 행위에 기인하는 식중독, 오손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